1등석 라운지만 즐기고 ‘티켓 취소’ 40대 공무원 기소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조병석기자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조병석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꼼수를 반복한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2023년,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산 뒤 공항 출국장 내부 일등석 전용 라운지 혜택을 누리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해당 라운지에선 소고기 스테이크 등과 같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샤워실과 수면실도 쓸 수 있다. 또 안마의자와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A씨가 실제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항공은 이로 인해 약 2천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후 반복적인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해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지만, 인천지검은 대한항공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수사한 뒤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이의 제기로 A씨를 수사했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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