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꼼수를 반복한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2023년,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산 뒤 공항 출국장 내부 일등석 전용 라운지 혜택을 누리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해당 라운지에선 소고기 스테이크 등과 같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샤워실과 수면실도 쓸 수 있다. 또 안마의자와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A씨가 실제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항공은 이로 인해 약 2천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후 반복적인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해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지만, 인천지검은 대한항공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수사한 뒤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이의 제기로 A씨를 수사했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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