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로 인해 매년 위법 행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규정된 조항 때문인데, 상위법상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적시해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음피해 조례상 도는 매년 소음피해 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음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실태조사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와 별개로 도가 매년 소음피해 지역들로부터 신청받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가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신청받아 하는 지원사업을 2023년 시작했는데 이후 올해까지 매년 신청한 지역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조사 주기가 짧아 2022년에는 실태조사를 했지만 2023년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실태조사 주기가 맞지 않는 문제도 생겼다. 관련 법률에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이날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 상위법과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은 매년 진행되는 별도의 사업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매년 하도록 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변경, 실질적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실무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매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 상황에서 실태조사까지 하는 건 오히려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고 해당 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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