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월2일까지 불법 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자 급증에 따라 면세품 구매 및 불법물품 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여행자들에게 통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관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종이신고서 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관세 30% 감면 혜택(2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40%, 또는 60%(2년 안 3회 이상 위반 시)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 세관은 해당 물품을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관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모니터(DID)를 통해 성실신고를 장려하고 불법 반입 금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호 공항세관장은 “물품 불법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행자들 사이에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휴 동안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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