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운동화 밑창에 마약 숨겨 여객기 탄 40대 징역 8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공급책과 접촉해 거래가액을 흥정하고 접선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g(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지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포장한 뒤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숨겨 여객기를 함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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