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류창고 건축 관련 민원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한다.
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 남양주, 안산, 이천, 시흥, 용인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물류창고 규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창고 건축 전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표준허가기준에는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을 차등적용하고, 물류창고 건축 전후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주민 설문조사와 시·군 담당자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 단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물류창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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