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 물류창고 난립 방지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물류창고 건축 관련 민원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한다.

 

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 남양주, 안산, 이천, 시흥, 용인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물류창고 규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창고 건축 전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표준허가기준에는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을 차등적용하고, 물류창고 건축 전후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주민 설문조사와 시·군 담당자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 단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물류창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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