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설 명절 맞아 전직원 특별휴가 부여

image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의 ‘특별휴가’ 조항에 근거,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휴식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 부여에 따라 직원들은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열흘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휴가 사용 직원 수를 80%로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2월 안에 분산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해 연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 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