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서 경찰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30대 실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통상 음주측정 거부의 양형기준 하한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8일 오전 6시께 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차에 시동을 켜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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