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차량 안에 마약인 필로폰을 갖고 있던 혐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와 시점, 마약 공급책은 수사 중이다”라며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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