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엄중 처벌"

총 90명 현행범 체포…절반 이상이 20·30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5명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어오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90명의 연령대가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30대가 51%(4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들까지 모두 끝까지 확인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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