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전세계약서로 지인에게 돈 빌려 '개인 빚 갚은' 남성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금 11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지인 B씨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해 B씨에게 돈을 빌리며 “2년간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이에 대한 담보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그가 위조한 계약서였고, 7억원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지인 C씨 등 6명에게 총 4천3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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