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인 뒤 그의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을 보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당시 A씨는 중원구의 한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그의 휴대전화 열어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했는지 봤고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잔혹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에 찔려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201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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