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 수립 및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자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을 제약할 수 있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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