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법 기소 건설사 대표…항소심도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6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관계자 B씨(61)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게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노동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고,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된 3번째 사례이고, 인천에선 첫 기소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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