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인 지인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옮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 투표소까지 지인들을 차량에 태워 옮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최소 2명 이상을 차량에 태우고 투표소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관련 신고 16건을 받아 수사했고, 이 중 10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옮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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