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4개월 이상 사업 단축 전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이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국가에서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해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하지만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 70% 이상이 투자되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복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개통한 GTX-A노선(삼성~동탄)은 이런 이유로 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았다. 1차 심사는 4개월, 2차 심사는 5개월이 걸렸고 자료 준비와 심사 시기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도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지난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고 이달 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타 이후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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