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도기업 투자유치 탄력…수의계약 추천권 확보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선도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직접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시장·군수·구청장만 추천할 수 있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도는 3기 신도시와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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