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의 결과와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성소수자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협박해 1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100만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4일 오후 1시52분께 인천 연수구 한 건물에서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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