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인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은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으려는 경영상의 선택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면서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 있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면서 “피고인이 그간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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