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50여명의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은 성남지역 한 업체가 노동당국의 지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 소재 A제조업체에서 근로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현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지청은 A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장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억2천여만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이 금액은 근로자 57명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성남지청은 A업체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근로자 체불임금을 설 명절 이전에 청산하도록 당부했고, A업체는 지난 14일 57명의 근로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양승준 지청장은 “경기 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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