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다며 사설 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5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범행했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보호 관찰 청구 요구를 인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12에 직접 자진해 신고했지만 살인은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죄책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만나주지 않아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23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의 사설 야구장에서 심판으로 일하며 1억4천5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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