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6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걸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A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가수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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