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산하 17개 공공기관 도입 협약 하루 4·6시간 근무… 급여도 줄어 퇴보한 정책에… 실효성 의문 이달 말 일자리재단·융기원 우선 시행
경기도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인 ‘0.5&0.75잡’ 시행을 앞두고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축근무 제도(주4.5일제)와 달리 근로자들이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이유로 ‘0.5&0.75잡’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하는 형태다.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삭감된다.
당초 이달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규정 개선이나 참여자 수요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재단과 차세대기술융합연구원 등 2곳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임금이 삭감되는 ‘0.5&0.75잡’의 수요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있고, 정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 단축 시간 주당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들 중 실제 해당 제도를 신청한 이들은 극소수로 파악됐다.
도내 A공공기관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임금 변동이 없는 해당 제도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0.5&0.75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 B씨도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비슷한 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단축급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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