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살해범, “중학생 때 성추행 당했다”… 민사소송서 패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주범 김모씨(25)가 6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그는 자신이 중학생이던 2013~2015년, 학원에서 당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29일 인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 범행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김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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