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주범 김모씨(25)가 6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그는 자신이 중학생이던 2013~2015년, 학원에서 당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29일 인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 범행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김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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