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노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품목들에 대한 점검이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이 외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오는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가 증가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서는 산림청과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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