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인천 옹진군청 전경. 군 제공
인천 옹진군청 전경. 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천377건, 1억3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지난 2024년 9천301건, 1억2천700만원보다 3천76건, 400만원(3%) 늘어난 규모다. 군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와 나잠어업 허가 등이 증가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으로 세율을 구분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며 부과한 세금을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방세 부과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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