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발제한구역(관양동)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해충돌 및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의회 A의원의 부인이 해당 부지의 공동 소유주로 알려졌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서광 안양시지부장은 2022년 7월2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한 첫 회의에서 특정 시의원이 경기도 야영장 설치 기준 및 안양시 야영장 현황 자료를 요청한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시의원이 발언 당시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현직 안양도시공사 직원이 허가도 없이 영리사업을 신청한 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안양시는 즉각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자 선정 공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의 취소 조건을 근거로 안양시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고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 지부장은 “시장을 만나 권한이 없는 도시공사 직원이 사업 신청 및 선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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