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업체, “S산단 농림부 협의 불가, 자료 변경 의혹” 경기도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검토” 농림부 “기존 산단 주변과 연계 입지 검토” 주문
김포시가 올해 추진할 산단 배정물량 후보지 3곳 관련 농림부 재협의 결과도 모두 ‘입지 재검토’조치를 받은 가운데, 경기도에 1곳(S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해 나머지 두곳의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다.
9일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산단 3곳의 후보지에 대한 농림부의 사전협의 결과 3곳 모두 ‘재협의’ 요청을 받아 시는 경기도의 물량배정 신청에 후보지 3곳을 모두 제출했다. 사실상 3곳의 후보지 중 경기도가 물량배정 산단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이후 시는 후보지 3곳에 대한 보완자료를 마련해 같은해 11월 농림부 재협의했지만, 12월 농림부로부터 ‘입지 재검토’ 조치를 받았고 결국 도가 시에 적정한 1곳을 선정을 요구해 지난해 12월30일 후보지 1곳의 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했다.
이에 사전 통지 없이 1곳을 신청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D산단과 H산단 업체들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도에 제출한 이의 제기에서 “시가 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 3곳을 선정한 이유는 농림부나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3배수로 결정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시 주관 3개사 회의 때 시는 농림부 의견을 첨부, 도로 3개 업체를 그대로 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농림부의 재협의시 입지 재검토라는 의견조치에 따라 3개사와 후속 대책 협의 및 각 사가 제출한 입지 부적합에 대한 대안 제출 가능여부, 당사자에 대한 입장 수용과정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곳을 선정, 기습적으로 도에 협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선정한 ‘S산단’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계획서 변경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S산단은 과다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용수로 관통, 농지축 절단, 배수지장, 일조, 통풍, 통작 지장 등 농지법과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농림부 협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초기 자료에는 마을을 포함하지 않고 농지위주였으나 나중 자료는 마을이 포함돼있는 등 자료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시는 도가 1곳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자체 심의에서 1순위를 차지한 S산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림부가 산단 후보지 3곳 모두 ‘입지 재검토’로 같고 도가 1곳을 선정해줄 것을 요구, 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자문위를 통해 선정된 1순위인 S산단 물량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다르다. 도는 시에 1곳 선정을 요청하면서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농림부 의견도 마찬가지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입지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기존 산단 주변과 연계된 입지 검토, 즉 기존 1~7산단 주변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는 구역계로 입지를 검토하되 인근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포함은 검토 가능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1곳의 물량배정이 기본방침이다. 농지법과 농지전용 기준 등 농림부 협의가 가능한 사업구역인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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