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 주민들을 흉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9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B씨(40) 부부가 층간소음이 생긴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층간소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라며 소리치거나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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