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배후부지' 규제 완화... 운수·자동차시설 입주 가능해진다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규제 완화

인천 북항 배후부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 북항 배후부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북항 배후부지에 운수시설과 자동차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북항 배후부지에 건축물 허용용도와 세부 품목 확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고시는 서구 원창동 475의1 일원 도시계획시설 북항 배후부지의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항만 안 다양한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했다. 대상 지역은 지난 2014년 7월 항만시설 안 공장·창고 설치를 허용하면서 필지별 품목을 목재나 기계, 철재 가운데 하나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필지별 정해진 건축물 용도의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여러 업종을 복합한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제약이 있어 오랜 기간 시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지 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지 현황. 인천시 제공

 

시는 기업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과 ‘항만법’에 적합하며, 인근 항만시설에 허용되는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물 허용용도 및 세부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종전 공장과 창고만 가능했던 용도는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까지 늘어났으며, 품목도 필지별로 목재와 기계 철재 전부 허용하도록 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