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통해 체납자 가상자산 206억원 압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공정과세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

 

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 이 중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행정 절차를 전자적으로 통합해 처리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5만7천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계정 1만7천여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했다.

 

압류 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한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압류부터 추심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징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체납징수에 활용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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