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함정 탑재 무인기(드론) 비행성능평가에서 비행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업체를 1위로 선정,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 감시를 비롯한 해상 경비업무 등에 투입할 함정 탑재 무인기(드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경은 30억원을 들여 드론 15대를 도입하는 공모를 진행, 6개 업체가 참여했다.
해경은 참여 업체들의 드론 비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전라남도 여수 바다에서 해상비행 성능평가를 했다. 해경은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라 3개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고 1~3위 업체를 발표했다.
해경은 출발점인 함정에서 20㎞ 떨어진 지점까지 1시간에 걸쳐 비행하며 주변을 촬영한 뒤 다시 함정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평가 당일 여수 해상에는 강풍이 불었고, A업체가 띄운 드론은 바다로 추락했다. B업체의 드론은 함정에서 20여㎞ 떨어진 반환점 인근에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호버링(공중에 떠 있기) 했다. 이 때문에 해경은 함정을 급파, 드론을 수거하기도 했다.
C업체가 날린 드론은 반환점은 돌았지만 복귀 지점 3㎞를 남겨두고 비행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역시 함정이 출동 회수했다.
그러나 해경은 목표 거리의 절반 밖에 비행하지 못하고 호버링 상태로 복귀하지 못한 B업체의 드론을 1위로 선정,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드론 업계 한 관계자는 “목적지로 귀환하지 못해 23㎞나 마중 나가 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비행 실패를 의미한다”며 “그런 업체가 1위로 뽑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청이 이번 무인기 조달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하거나 제3의 드론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선정 과정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평가는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해상비행 평가에서는 비행 시간과 통신거리를 중점적으로 봤다”며 “B업체 드론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통신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능력도 중요하지만 업체 실적이나 운영 안정성, 교육과 같은 부분도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1위 선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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