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 지역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위반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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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 지역 공회전 금지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한다.

 

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매연·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지난 6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종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은 ‘중점 제한지역’으로 변경해 특별관리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2분이며,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단 냉난방을 위해 기온이 영상 25℃ 이상, 영상 5℃ 미만이면 5분 이내 공회전을 허용한다. 영상 30℃ 이상, 영상 0℃ 미만일 때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는 단속 공무원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환경과 가족·이웃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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