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한 업체가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의 일부 주차공간은 세차장으로 무단 이용 중인 것으로 밝혀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시와 A사,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6월 광암동 주차용도 부지에 연면적 5천519.2㎡,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차장시설을 허가받아 신축된 건축물에 주차장을 겸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축물은 시로부터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모든 층에 걸쳐 상당 면적을 주차장 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 381.66㎡를 비롯해 2층 49.02㎡, 3~5층 각각 604.98㎡, 6~7층 각각 749.28㎡ 등이 주차용도로 지정돼 있어 주차 이외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A사는 1~2층과 6~7층을 제외한 3~5층 대부분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층 일정 공간은 정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세차장으로 무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차면적 604.98㎡, 정비공장 213.97㎡ 등으로 각각 용도가 지정된 3~5층 3개층 대부분의 경우 입구에 승용정비팀, 차체1팀, 차체2팀 등의 간판을 건 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김모씨는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세차장 등 당초 건축허가 도면과 비교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3~5층은 일정 부문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는 면적이 맞지만 잠시 동안 정비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본다. 세차장 문제는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있어 건축 부서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과 용도가 맞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토록 현장 조치했다”며 “현장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문을 통한 시정 조치 후 주차면에 비례해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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