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시의원에 ‘돈봉투’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강수현 양주시장. 경기일보DB
강수현 양주시장. 경기일보DB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양주시의원들이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원 8명과 시의회·시청 직원 12명 등 20명은 지난해 8월 말 동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은 또 비슷한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 수십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을 제보받은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뒤 지난 1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 시장을 기소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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