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늦게 열어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안양시 동안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당시 술을 먹고 귀가한 A씨는 B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렀는데, 문을 늦게 열어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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