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 내년 2월 재심의 결정…“협치 모습에 경의 표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모습. 한국세무사회 제공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모습. 한국세무사회 제공

 

내년 2월 이뤄지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단 부결하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 재심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도 입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조성환 기재위원장(민주당·파주2)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를 소위로 회부했고, 소위에서 ‘충분한 검토 후 내년 2월 수정·보완해 재발의’로 결론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록 이번에 부결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단서로 부연했듯이 기재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