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 보호와 입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해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군 관련 부서의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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