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19일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A과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대표 B씨 등 9명과 4개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무원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사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공무원 D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히 사고 초기부터 거론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판단을 했다.
분당구청 A과장 등은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분당지역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시기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이다.
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과장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결국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35분께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2명의 과장급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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