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천 정리보류액 6천72억원, 3년째 증가세… 강제징수 불가능 방치 시, 정부·지자체 악영향 우려 “분납·징수유예 등 대안 마련” 지적
인천지역에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걷지 못하는 국세가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못걷는 국세는 3년 연속 증가 추세여서 분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정리보류액은 6천72억원이다.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뜻한다.
인천국세청은 새로운 소득이나 은닉 재산을 찾기 전까지는 정리보류액에 대한 징수 절차를 밟지 않는다. 정리 보류로 분류하고 징수 절차를 중단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더욱이 인천지역의 이 같은 정리보류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3천777억원이던 정리보류액은 2022년 4천123억원으로 소폭 늘더니, 2023년에는 무려 1천949억원이 늘어났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늘어난 데다, 이후 자영업자 폐업 등이 겹치면서 무소득자가 증가해 정리보류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데도 인천국세청은 정리보류액 징수보다는 고액체납자나 악성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이 없는 점을 사실상 확인한 만큼, 실제 추징에 나서도 걷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 인천국세청이 정리보류액 관련 체납자의 은행 계좌 등에 압류를 미리 걸어 놓을 경우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징이 가능하지만, 세금의 경우 은행의 채권 등보다 후순위여서 걷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천국세청은 정리보류액 관련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산이 생겼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정리보류액이 늘어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천국세청이 정리보류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이는 지자체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소득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해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이 소득이 생기면 분납 등 알맞은 조치를 하고, 징수 유예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리보류액으로 구분했을 뿐, 꾸준히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보류 조치 뒤에도 꾸준히 새로운 소득·재산 등이 생겼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리보류액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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