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도의원,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하한선 명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보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시·군 재정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도 도비 기준보조율은 30~70%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돼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이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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