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극성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으로 근절

지난 9월24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해상특수기동대가 인천 대청도 인근에서 400t급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9월24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해상특수기동대가 인천 대청도 인근에서 400t급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올해 조업 종료 시기 임박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이 늘어나자 서해상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해경에 따르면 12월까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1일 평균 600여척이며 군산·목포 해역에 집중 분포한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쪽 한계선 인근에도 약 500척이 조업 중이다. 하지만 이 어선들 사이에 섞인 불법 조업 어선들이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등 불법 행태를 반복, 어민 생업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해경은 어민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과 항공기, 특공대 등으로 구성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불량·야간을 틈타, 순간적으로 우리 해역에 진입해 불법조업 뒤 도주하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받은 중국어선들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일제 검문검색 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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