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만 하는 ‘벌점감경교육’...직장인들 큰 불편

업무 과중 이유 주말·평일 저녁 교육 중단
직장인·자영업자, 시간 맞추기 어려워 포기
도로교통公 인천지부 “재개 방안 검토 중”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운전자 벌점 부담을 줄여주는 ‘벌점감경교육’이 평일에만 이뤄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교육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벌점감경교육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에 대한 교육 4시간을 들으면 벌점 20점을 줄여주는 교육이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한다.

 

인천지부는 연수구의 교육장 1곳에서 2주에 1번씩 화요일(오후 1시30분~5시30분)에 교육을 한다. 앞서 인천지부는 음주운전자 대상 교육 강화 등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수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주말·평일 저녁 교육을 중단했다.

 

평일 낮에만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 평일에 일하는 운전자들은 교육을 듣는 데 큰 불편을 겪는다.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1)는 “과속으로 벌점을 받은 뒤 교육을 이수해 벌점을 줄이려 했지만 휴가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벌점감경교육이 평일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어 교육장에는 빈자리도 적지 않다. 인천지부는 한해 교육자 정원을 2천400명으로 잡고 있지만 주말·평일저녁 교육을 없앤 지난 2022년에는 1천576명만 교육을 받았다. 또 2023년 2천80명, 올해 12월10일까지 1천649명이 각각 교육을 받아 정원 대비 65~86%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도 벌점감경교육을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주말 및 평일 저녁 시간의 벌점감경교육 운영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의 필요성 여부와 운영 여건, 법규위반자 대상 교육 편의 제공에 대한 국민 의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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