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고법에 즉각 항고…한달 앞 선거 3선 도전 영향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자 다음날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13일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라며 “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전하면서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항변했다.
이 회장은 공직복무점검단이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앞세워 직무정지를 내렸다.
한편, 법원이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기흥 회장은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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