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유호준 의원 사직서 제출…"신상발언 연달아 거부"

"비상계엄령 속 직장폐쇄 됐는데
의회서 아무 말 못하는 것 부적절"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6)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 거부를 사직 이유로 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일보와 만나 “앞서 12.3 비상계엄 선언으로 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회의 의정 활동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직장폐쇄 상황을 맞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오늘 아침 신청했지만, 거부돼 사직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벌써 세 번째 신청인데 세 번 다 거절됐다”며 “거리에서 얘기하던 것을 의회에서 하고 싶어서 의원이 된 건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인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정치를 바꾸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이 선택해 주신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다음 선거 전 보궐선거에서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곧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100조에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고,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의원은 해당 사직서가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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