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우대 등 혜택 無... 2026년 말까지 취득 못해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안 괴롭힘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취소 당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한 근무제도·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8년 만인 지난 2일 여가부는 인천교통공사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했다. 여가부가 올해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한 곳은 교통공사 단 1곳뿐이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경영 평가 우대를 비롯해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2년 뒤인 오는 2026년 12월까지 다시 인증받지 못한다. 오는 2027년에야 다시 인증 받을 수 있다.
여가부가 교통공사의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한 이유는 직장 안 괴롭힘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 2년 사이 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76조의 2(직장 안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취소했다.
앞서 교통공사 소속 한 직원은 지난해 기관사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안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휴대전화 검사에 항의하는 기관사 부모 집을 찾아가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4월엔 교통공사 소속 50대 직원이 30대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조는 해당 피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동료들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선 교통공사가 직장 안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이끌어야 할 교통공사에서 직장 안 괴롭힘이 일어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됐다”며 “이는 너무나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공사가 직장 안 갑질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가족친화인증을 다시 받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최근에 여가부가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며 “직장 안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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