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RE100·특자도 3법도 차질... 道 “당분간 관망, 자체적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주요 입법과제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2047년까지 482조원를 투자하는 용인 처인구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을 조성,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만든 ‘RE100 3법’ 중 2개 법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산업집적법은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면 취소했다.
또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의 주택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이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의견 조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도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와 부처의 정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안들이 적시에 통과되지 않을 때 법의 취지는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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