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건축법 위반 ‘벌금형’ 선고

인천 계산의료단지, 도시개발법 등 벌금·기소유예 처분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병원 건물을 수개월간 무단 사용(경기일보 1월4·5·10·29·31일자 1면)한 것과 관련,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병원 건물을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건축주 A씨(6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 판사는 “상당한 규모의 의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인천 계양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계산종합의료단지 안에 있는 병원 B동 건물을 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는 지난 1월26일 A씨가 B동 건물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병원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A씨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준공 검사 전 인천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에 병원을 지어 운영한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또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재활)으로 변경·사용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 확정이 이뤄졌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관련 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이라며 “앞으로 절차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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