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공무원들이 폭설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부 초등학교 주변 제설작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단전·단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 민원에 못 이겨 제설작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며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A초교와 B초교 일부 학부모는 지난달 27~28일 오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학교 주변 보도블록에 쌓인 눈을 치워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는 인맥까지 동원해 시장 비서실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제설 민원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달 28일 인력 30여명을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당시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시가 2018년 제정한 ‘내 집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는 건물주나 점유자, 관리자 등이 눈이 그친 뒤 주간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건축물 주출입구 앞 1m 구간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는 초등학교 35곳, 중학교 12곳, 고교 여덟 곳이 있고 교장 등이 건축물 관리자다.
한 주민은 “지역에만 학교가 수십 곳이다. 시청 공무원들이 학교 눈을 치워 줘야 하는 것이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한 초교 관계자는 “폭설로 학교 안팎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고 제설작업에 나선 일부 선생님들은 손에 물집이 잡혔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녹색학부모 임원 등에게 피해 상황 공유는 했지만 민원을 제기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오전 7시까지 43.7㎝의 폭설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총 피해 금액은 44억7천여만원이며 전신주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수목이 전선을 건드리며 7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52가구 104명은 마을회관과 인근 모텔 등으로 임시 대피해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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