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방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업목적과 달리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잘못 집행돼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처분조치 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중 의원은 안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불법 사항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2주간에 걸쳐 청년정책관과 정책기획과,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자치행정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은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을 비롯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 인건비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소홀 등이다. 감사관실은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개선, 권고 등 징계 처분하고, 908만3천440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김정중 의원은 “시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부족했고, 징계처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는 지난 2022년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과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무관한 물품 구입하거나 회식비로 집행했으며, 강사료 지급 과정에서도 내부인력을 외부강사로 처리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과다 산정했다”며 “더욱이 시가 잘못한 집행금액은 총 2천400여만원인데 대부분이 환수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처럼 선별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로는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특정감사는 안양시 최초로 시도된 감사였다. 감사 과정에서 인력부족과 감사경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며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행정감사의 특성상 자료제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정중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지난 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해주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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