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리빙랩 서비스

화성시 남양읍 등 서부지역이 정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남양읍 등 서부지역이 정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남양읍 등 서부지역이 정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 신청안을 승인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화성을 비롯해 수원 광교,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구 등 6곳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운송 등에 특례가 부여되는 지구다.

 

신규 지정된 지구는 남양읍을 비롯해 새솔동과 송산면, 마도산단 등이며 총 30.13㎢와 24.4㎞구간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오는 2026년부터 시범운행지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모빌리티, 자율주행 공유차,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가 실증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로 선정,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 실증을 위한 구간 선정을 완료했다.

 

정명근 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시의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화성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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